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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컨설팅산업협회 컨설팅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

       

      한국컨설팅산업협회는 게재된 전자우편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법률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 

      제50조(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
      ●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-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·방해하는 조치
      -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
      -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      -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
      -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

      제50조의7(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      ●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  - 다만,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      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
      -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-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