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업은 제조업 및 기타 경제전반의 지식을 고부가가치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지식서비스업으로 성장
컨설팅시장은 산업간 융복합화로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컨설팅사업모델
(Consulting Business Model)의 요구가 팽배
컨설팅업은 그 특성상 경제사회의 지식공공재&매개산업이자, 국가지식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범국가적
Agenda로 관리되어야 할 중요산업임
컨설팅‘業’의 직업/업종 개념에서=> 컨설팅‘産業’으로 확대 필요
- 기존 컨설팅업계는 물론, 컨설팅산업의 이해관계자(Beneficiary)들인 기업, 각 산업단체, 학회 및 대학, 공공기관 등이
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컨설팅지식시장 창출을 위한 컨설팅산업단체 필요
설립근거 :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
주무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
설 립 일 : 2011년 7월 8일
지식서비스산업의 컨설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
- 고유지식의 컨설팅 방법론화 및 글로벌서비스 개발 (대기업/공기관)
- ‘지속성장가능기업’ 발굴, 인증 및 컨설팅 추진 (중소기업)
컨설팅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식시장 활성화
- 새로운 컨설팅비즈니스모델(CBM)을 개발·보급하여 신컨설팅시장 창출
- 컨설팅사인증·정보제공·거래시스템등 운영으로 신뢰받는 컨설팅 시장형성
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
- 컨설팅산업발전법 등 제반 제도 건의
- 공공컨설팅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
“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“
1. 컨설팅산업의 연구·조사·통계·정책·제도개발
2. 컨설팅 서비스상품의 연구개발, 보급, 수출사업
3. 전문컨설팅사 육성 및 대형화, 세계화 지원사업
4. 전문컨설팅 교육 및 컨설턴트, 전문가 양성, 자격, 인증에 관한 사업
5. 국내외 산업단체, 연구계, 기업, 공공기관과의 지식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
6. 국내외 유관 전문가 네트웍 구축 및 연계사업
7. 지식서비스상품, 지식서비스기업, 전문인력, 지식 등의 거래사업
8. 컨설팅 및 지식서비스 실적, 경력, 정보구축 및 인증사업
9. 지식포럼, 학술대회, 경진대회 등 지식산업 확산을 위한 사업
10. 우수컨설팅사, 전문가, 사례 발굴 및 포상
11. 평생교육사업 및 위탁연구, 용역사업
12. 전문도서 및 출판사업
13. 지식나눔을 위한 기부, 자선사업
14.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